국회는 27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 80여건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다. /뉴시스
국회는 27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 80여건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회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 처리에 나선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탓에 이날 본회의 문턱은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주요 법안은 모두 80여건이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법안 80여건에 대해서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쟁점이 있는 민생 법안인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합의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정된 주요 법안 중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있다.

또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처리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와 유사하게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 안건으로 올랐다.

이외에도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법인이 부정비리 등의 이유로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이른바 ‘서남대 먹튀 방지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처리 안건에 포함됐다.

한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 등 쟁점이 있는 민생 법안 처리 여부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날 회동 결과에 따라 유치원 3법과 같은 쟁점 민생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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