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영등포 역사의 운영권이 국가에 귀속된 후 올해를 마지막으로 2년의 임시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 네이버 지도
지난 2017년 영등포 역사의 운영권이 국가에 귀속된 후 올해를 마지막으로 2년의 임시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 네이버 지도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롯데쇼핑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핵심 상권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임시사용 만료가 다가오고 있어서다. 전대 운영이 불가능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폐점 수순을 밝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롯데마트는 재입찰에 참여해 점포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존폐 기로에 선 핵심 상권 두 곳

서울 서남부 지역과 서울의 관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질 상황에 놓였다. 지난 2017년 민자 역사의 국가귀속 후 2년의 사용 유예기간을 줬던 롯데백화점 영등포역점과 서울역 롯데마트의 점용기간이 올해 말 종료된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으로서는 순식간에 핵심 상권 두 곳을 잃게 되는 셈. 정부의 규제 강화로 추가 출점이 쉽지 않아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된 만큼 롯데는 재입찰을 통해 점포 수성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롯데의 바람대로 일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국가에 귀속된 민자역사는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전대운영(재임대)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역과 영등포역은 1980년대 개발된 대표적인 민자 역사다. 이는 민간이 역사를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대가로 30년 동안 시설의 운영권을 얻는 방식이다. 30년의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은 국가에 귀속된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이 폐점의 기로에 선 건 바로 이 때문이다. 1987년부터 영등포역사는 롯데가, 서울역사는 한화역사에서 점용해 오고 있다.

롯데는 1991년 자신들이 운영권을 가진 영등포역사에 롯데백화점을 개장했으며, 2004년에는 한화역사로부터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 롯데마트 “상반기 재입찰 참여할 것”

원칙적으로 두 역사의 점용 권리는 2017년을 끝으로 정식 종료되는 게 맞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대규모 상업시설의 폐점으로 초래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2년의 유예기간을 내줬다. 올해 12월31일을 끝으로 임시사용허가 기간까지 종료돼 두 역사의 완전한 국가귀속이 이뤄지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의 존립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유재산법 상 전대가 금지돼 있어 점포의 20% 정도를 임대 매장으로 운영하는 백화점은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다는 게 공통적인 목소리다. 또 임대 기간이 종전 30년에서 10년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도 롯데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경우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현재 한화역사 자리를 꿰차게 될 경우 존폐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다.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재입찰에서 서울 역사 운영권을 따내면 전국 매출 1~2위를 다투는 알짜 매장을 수성할 수 있는 것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상반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재입찰에 들어갈 계획” 이라면서 “만약 폐점할 경우 정규직 직원은 인근 점포로 이동해 계속 근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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