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여야가 31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택시는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으면서 현재 버스와 철도에만 제공되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보도 등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택시법이 유통법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용도 (기존 안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 역시 “이미 버스업계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택시법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중교통법에는 대중교통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 ‘택시’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2일 버스업계가 택시법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파업’ 카드를 꺼내자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업계에 연간 1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포퓰리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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