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계기 근접비행 일지. /뉴시스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 일지.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23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송 초계기가 우리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을 향해 초근접 비행을 했다. 지난 18일과 22일에도 비슷한 비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공개됐다. 국방부는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은 23일 오후 이어도 남서쪽 131km 해상에서 벌어졌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초계기는 대조영함 주위 540m를 60~70m의 낮은 고도로 선회하며 약 35분간 비행했다. 대조영함은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초계기에서는 별다른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이번 일본 초계기의 근접비행을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음에도 우리 함정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근접비행을 했으며, 이번 갈등과 관련한 한일 실무 접촉 중단을 선언한 지 이틀 뒤에 발생했다는 점에서다. 이에 앞서 18일과 22일에도 일본 초계기의 근접비행이 있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했던 광개토대왕함 근접비행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60~70m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며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방지를 요청했음에도 또 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정치권에서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GSOMIA는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폐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으로,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한 바 있다.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에 해당한다. 협정에 따라, 일본 측이 맞았다는 레이더의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의 공유가 가능하며 논란은 종식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이 공유하지 않는다면 협정을 맺을 의미가 없다는 게 요지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GSOMIA는 체결 과정도, 후속 과정도 문제투성이인 데다 일본 초계기 억지주장 논란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며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향한 야망을 도와주려는 목적 이외에 이 조약을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SOMIA 폐기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초계기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할 경우, 한일 간 외교적 갈등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초계기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초계기 관련 사항은 국방부에 문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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