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원 한라 회장이 추징금 폭탄 악재를 맞았다./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라홀딩스의 자회사인 한라가 국세청으로부터 329억원대의 ‘추징금 폭탄’을 맞았다. 

한라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 등 세무조사로 328억9,37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29일 공시했다. 추징금은 2010~2017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액수다. 이 금액은 한라의 자기자본 대비 8.13% 규모에 해당되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다. 

한라는 이번 추징금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정기한 내에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징금은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초 한라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 데 따른 결과다. 당시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직접 조사에 나서 관심을 집중시켰다. 조사4국은 심층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주로 기업의 탈세나 탈루,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 포착됐을 때 움직인다. 

업계에선 당시 세무조사가 한라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 처분을 받은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한라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최모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회계 담당 이사 이모 씨에겐 징역 1년, 한라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56억원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출 원가와 당기 순손실을 부풀리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꾸며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선고가 내려진 후 3개월만에 세무조사가 시작된 바 있다. 

이로써 한라는 비자금 사건에 이어 추징금 폭탄이라는 악재까지 맞이했다. 오너인 정몽원 회장으로선 가시방석 상황이 될 전망이다. 한라는 최근 실적까지 악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추징금 부과가 더욱 뼈아프다.  

한편 한라는 지난해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 9,516억원, 영업이익 53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0.59%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49.62% 줄었다. 순이익도 전년 대비 37.19% 감소한 281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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