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후 첫 명절이었던 올해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윤창호법 시행 후 첫 명절이었던 올해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설 연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 설 연휴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마련한 일명 ‘윤창호법’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2~6일) 전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20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2월 설 연휴 적발 건수(1,172건)보다 148건 가량 많은 수다.

다만 일 평균 적발건수는 감소했다. 닷새였던 올해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적발건수는 246건이었다. 나흘이었던 지난해 설 연휴 일 평균 적발건수는 293건이었다.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59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 때보다 45건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숨졌다. 부상자는 231명이었다. 사망 및 부상자 모두 지난해(사망 5명, 부상 448명)와 비교할 때 줄어들었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22세이던 고인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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