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스미스앤드네퓨'가 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 스미스앤드네퓨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스미스앤드네퓨'가 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 스미스앤드네퓨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수술 보조 인력을 지원하거나 학술경비 대회 경비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의료기기 업체가 처음으로 경쟁 당국에 적발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스미스앤드네퓨’에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미스앤드네퓨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 스미스앤드네퓨(Smith&Nephew)의 한국 법인이다. 인공관절 삽입물, 상처 치료용품, 인조피부 등 의료용품을 생산 및 공급하고 있다. 2017년말 기준 매출액은 440억원이다.

스미스앤드네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곳의 병원에서 자신의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한 수술 시 영업직원을 동참시켰다. 스크럽 간호사, PA(진료보조인력) 등 병원 수술보조인력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술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했다.

수술 중 의료기기 영업직원은 통제된 구역에서 레이저포인터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조립이나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 등 기술적 지원업무만 할 수 있다.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 지원 혐의도 받는다. 스미스앤드네퓨는 홍콩에서 열린 인공관절 학술대회에 참가한 의료인들의 동반 가족 항공료와 식대, 현지 관광경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사 신제품에 대한 해외교육훈련에 참가한 의료인들에게 골프 경비 2,375달러(약 260만원)를 지원했다.

아울러 2013년 11월 한 학술행사에서 강연시간이 40분 이내인 상당수 강연자들에게 5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처럼 공정거래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스미스앤드네퓨에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 노무 제공을 통한 의료기기 회사의 유통질서 왜곡 행위를 최초로 시정한 것”이라며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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