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이종명(사진 왼쪽)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공동주최한 김진태(사진 오른쪽) 의원과 5·18 유공자를 '괴물'에 비유한 김순례(사진 가운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유예' 됐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이종명(사진 왼쪽)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공동주최한 김진태(사진 오른쪽) 의원과 5·18 유공자를 '괴물'에 비유한 김순례(사진 가운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유예'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하기로 14일 결정했다. 당 관리 책임으로 중앙윤리위에 제소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괴물에 비유한 김순례 의원과 관련 공청회 공동주최자인 김진태 의원은 ‘징계 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현 한국당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자는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윤리위 회부와 징계 유예를 받기 때문이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당 대표 후보로,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로 각각 지난 12일 등록을 마쳤다.

한국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중앙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을 비공개 회의에서 의결한 뒤 발표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8일 열린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윤리위는 해당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징계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은 10일 이내 당 중앙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할 경우 다시 당 중앙윤리위에서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만약 재심에서도 제명 결정이 번복되지 않거나 재심 청구가 없을 경우 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이 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에 대해 표결한다.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최종적으로 한국당 당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이 의원이 비례대표인만큼 의원직 유지 여부와 한국당 비례대표직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 해석을 따르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용태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해당 문제는 전적으로 국회 사무처가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국회) 사무처의 해석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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