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미세먼지 측정장비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국립환경과학원·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를 합의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2,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에이피엠엔지니어링·하림엔지니어링·이앤인스트루먼트·아산엔텍·제이에스에어텍 등 5개사다. 공정위는 업체별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7,200만원 △하림엔지니어링 4,400만원 △제이에스에어텍 800만원 △이앤인스트루먼트 500만원을 부과했다. 아산엔텍(주)은 과징금부과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과징금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21건의 대기오염 측정장비(총액 약 27억원)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가 전화나 메일 등으로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이들은 예정가격 대비 99% 수준의 높은 낙찰률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입찰담합 관행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