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이 모씨 등 임직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이모 씨 등 임직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원급 관계자들이 14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전날 검찰은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원료에 대한 유해성 자료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직원들이 구속될 시 SK케미칼에 대한 거짓해명 의혹이 짙어질 전망이다.

◇ 검찰 “SK케미칼, 유해성 자료 은폐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SK케미칼 박모 부사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독성 가습기살균제’ 자료를 폐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PHMG와 CMIT/MIT을 개발해 1994년부터 주요 제조사 및 유통사에 공급한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터진 2011년부터 줄곧 유해성 유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2013년과 2016년 각각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때도 “(유해성)자료를 잃어버려 구할 수 없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1995년에 작성된 SK의 가습기살균제 실험보고서를 찾아냈다. 더욱이 문제의 제품은 1994년에 출시돼, 유해성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1995년에 작성된 실험보고서 결과만으로도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김철 SK케미칼 대표, 위증 의혹도

특히 SK케미칼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김철 SK케미칼 대표가 2016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연구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 위증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국회 국정조사 종료 후에도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2일 가습기넷은 “김철 대표의 청문회 발언이 위증으로 밝혀져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한 경우 특위 활동 기간 내에만 고발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대부분 위증이 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는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이 같은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가 됐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위증과 은폐가 확인돼도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위증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한편 <시사위크>는 검찰 발표 및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에서 촉구하는 위증 혐의 조사 등에 대해 SK케미칼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사측 관계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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