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가운데) SK케미칼 대표가 2016년 8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철(가운데) SK케미칼 대표가 2016년 8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SK케미칼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6일 경기 성남에 있는 SK케미칼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물을 추가로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부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3번 째 압수수색이다. 앞서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했고,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전직 SK케미칼 간부의 하드디스크에서 특정 자료가 삭제된 정황을 발견했다. 해당 자료는 1994년 서울대 수의과학대학 이영순 교수팀의 연구보고서로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의 원료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백혈구 수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2016년 8월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국회 국정조사에서 유해성과 관련한 보고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바 있어 보고서 은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검찰은 해당 보고서가 SK케미칼이 1994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기 전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한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살펴본 뒤 지난 15일 구속된 SK케미칼 부사장 박모 씨를 구속기간 만료 전에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 기업들은 2016년에도 피해자들에 의해 고발을 당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중지 결정했다. 이에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은 자료 보강을 통해 재고발을 했고, 결국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SK케미칼 등이 인체에 유독한 CMIT 및 MIT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개발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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