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달간 4월 임시국회를 열고 민생현안 처리에 나선다. / 뉴시스
국회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달간 4월 임시국회를 열고 민생현안 처리에 나선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여야 대립으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임시국회 최대 화두는 ’고용·노동 관련 법안’ 처리 여부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문제와 최저임금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최대 악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국회 첫날인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예고한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파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 개의와 동시에 국회가 파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달간 임시국회를 연다. 여야는 임시국회 기간, 민생현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여부와 최저임금법 개편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단위기간 연장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도 여야간 수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 두 곳으로 나누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경제성장률’ 등 사업자가 유리한 지표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여기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지급시간 제외’를 추가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에서 제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친시장적 정책’이라는 이유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당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민생현안 합의처리의 걸림돌로 꼽힌다. 여야 모두 재해 관련 추경 편성에 이견은 없지만, 한국당의 경우 일자리나 지역 현안 지원용 예산이 추경에 포함될 경우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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