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16일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검찰이 신생아 낙상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년을 끌었던 사건은 의료진들의 구속영장 청구로 일단락났지만, 사망원인에 대한 규명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 검찰, 차병원 의료진 2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16일 검찰은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의료진들은 2016년 8월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던 중 수술실 바닥에 떨어뜨린 사고와 관련, 증거인멸과 사후 진단서 허위 발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태어난 지 6시간 만에 숨졌다. 병원은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진료기록 확보 및 20여 차례 의료감정을 진행했다.

우선 병원 측은 제왕절개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차병원은 지난 15일 공식자료를 통해 “주치의는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해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병원은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치의는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이 같은 사고를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차병원, 애매한 입장발표... 논란 커질듯

이와 달리 차병원은 정작 가장 중요한 신생아의 사망원인은 여전히 ‘병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신생아는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였다”면서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병원 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게 문제다. 당시 병원 측은 신생아 낙상사고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병사’로 처리,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했기 때문이다. 만약 유족들이 낙상사고에 대해 병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면 사인을 규명하는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예상돼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생아의 사망원인이 외인사인지 병사인지 여부는 사고와 관련된 의료진은 물론 차병원의 법적 책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차병원은 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면서도, 그 잘못된 판단에 따라 결국 진상규명이 어렵게 돼버린 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차병원이 발표한 입장문에선 정작 피해보상 부분이 빠져 있어 향후에도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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