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 내부 모습./롯데마트
사진은 롯데마트 내부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롯데마트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롯데마트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부당해고 및 부당발령을 고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롯데마트에서는 사원들에 대한 부당징계와 연고지·부서·직책을 무시하는 묻지마 인사발령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기업의 사회적 갑질도 모자라 조직 구성원에게 인사발령 갑질을 일삼는 롯데의 나쁜 관행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상한 인사발령과 해고조치 과정들

롯데마트 내 부당인사와 파견업체 직원들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는 22일 오전 롯데마트 잠실 본사 앞에서 일부 사례들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롯데마트 빅마켓 킨텍스점에서 근무하던 계산원 최모 씨가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 통보를 받았다. 근속 5년차 무기계약직인 최씨는 담당 매니저로부터 4일자로 피자코트 부서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최씨는 고객의 클레임을 받기는커녕 고객 회원가입 신청도 두 달 연속 2위를 할 만큼 업무에 성실했다는 게 지부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최씨는 팔목골절 이력으로 피자코트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계산원이지만, 고객이 많은 주말에는 팔목에 파스를 붙이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씨는 이 같은 사실을 매니저는 물론 피자코트 점장에게도 알리고 병원 진단서도 제출했지만 구제를 받지 못했다. 현제 최씨는 피자코트에서 근무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더욱이 지부는 최씨의 인사발령이 노조 탄압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최씨가 노조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진 뒤 갑작스럽게 인사발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최씨는 본사 고충접수와 빅마켓 최종책임자에게도 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 도움과 조정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회사가 무기계약직 사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예 해고까지 당해 3년 째 복직을 촉구하고 있는 사원도 있다.

롯데마트 울산진장점에서 근무한 이모 씨는 2016년 4월 해고를 당한 후 소송을 제기, 마지막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이씨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복직이 안 되고 있다.

이씨의 해고사유는 직원인 본인이 마트 내 구매를 하면서 임의로 할인을 했다는 것이다. 지부는 “마트 신선식품 파트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품은 해당일 전날 폐기를 하고, 신선도가 떨어지는 상품은 할인판매를 하게 돼 있다”면서 “아무리 직원이라 할지라도 멀쩡한 상품을 할인 구매할 수 없으며, 그 권한이 마트 무기계약직 사원들에게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트 측은 2016년 1월 갑자기 진장점 농산직원 5명에 대해 표적 강압 무단절취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이씨의 동의 없이 1년간 구매 영수증을 무단 열람하고 해고처분을 퇴근시 통보했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씨 사례에 대해서도 노조 와해 정책의 일환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씨가 갑작스럽게 표적 조사를 당하기 3개월 전인 2015년 10월 민주노조가 설립됐기 때문이다. 지부는 “12월 말 임의할인 의혹으로 조합원들을 징계하고 이씨(지회장)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현재까지도 1인 시위를 하며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부는 롯데마트 내 갑질 사례 및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이 없을 시 조만간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사위크>는 이 같은 지부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롯데마트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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