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리해고 사태 이후 12년 만에 해고자 복직에 대한 콜텍 노사 조인식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에서 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07년 정리해고 사태 이후 12년 만에 해고자 복직에 대한 콜텍 노사 조인식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에서 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콜텍 노사가 2017년 정리해고 사태 이후 12년 만에 해고자 복직에 합의했다.

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진행된 콜텍 노사 간 교섭에서 정리해고자 복직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사측의 정리해고 사태 이후 13년째 투쟁을 벌여온 조합원들은 이번 합의에 따라 다음달 2일 복직한다. 복직자들은 30일까지 근무한 뒤 퇴직한다. 처우는 부속 합의서에 따르기로 했다.

노사는 국내 공장을 재가동할 경우 복직 대상자 중 희망자에 한해 우선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해고노동자들이 요구해온 사측의 공개 사과와 관련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로 합의가 이뤄졌다. 

사측은 해고 기간에 대한 약간의 위로금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콜텍 농성장은 23일부터 철거됐다.

2007년 콜트악기는 대전 콜텍 공장을 닫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회사는 경영상 이유를 언급했지만, 콜텍은 해외에서 많은 매출은 올리고 있다. 같은해 12월 노조 대의원으로서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발하던 이동호 씨는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고자들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09년 2심 재판부는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2012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KTX 승무원 사건과 함께 콜텍 사건이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명시돼 있었다.

복직과 사측 사과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2일부터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인 임재춘 조합원은 42일간의 단식을 마쳤다.

한편 노조는 23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합의를 위한 조인식을 개최한 뒤 콜텍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인근 콜텍 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3년의 힘들고 모진 세월의 마침표를 찍어 기쁘다. 앞으로 잘못된 정리해고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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