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건설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대한건설협회
대하건설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대한건설협회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최근 처벌 위주로 강화된 ‘하도급법’의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하도급법이 최근 일방적인 규제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건설협회는 “원사업자는 시장경제에서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하도급업체와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성장주체로 인정하고 하도급법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말 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 벌점제도에서 경감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3년간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입찰 참가제한, 10점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협회는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만으로는 하도급법이 추구하는 ‘원하도급사의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없다”며 “원사업자 스스로 원하도급사 간의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정책전환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사업자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하도급업체에게도 하도급법이 적용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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