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 뉴시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무력으로 저지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는 한국당이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상이 아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용기 있는 것처럼 자행하는 걸 보고서 ‘확신범’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며 “‘확신범’의 종말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우리 당이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지켜내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비리와 부패를 은폐하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함이다. 선거제 개편을 통해 수십 년 간 자신들이 누려왔던 특권과 기득권을 잃을까봐 두려워 폭력적 방법으로 개혁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더 이상 신성한 국회를 불법 폭력으로 물들이지 않길 바란다. 민주당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지금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법 165조를 위반해 166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법 165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166조는 이를 위반했을 시 행위의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새벽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진입을 방해한 의원들이 있어 저희 당직자와 보좌진이 다 채증했다”며 “몇몇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 위반 혐의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분은 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 의원이고,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분은 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 의원 등”이라고 실명을 언급하며 “더 많은 의원이 있지만, 이 의원들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당에서 1차로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국회 내 폭력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게 얼마나 큰 중죄인지 국민에게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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