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에서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강경 대응 방침을 알렸다. 서울시의 허가 없이는 광장에 천막을 설치할 수 없다. /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에서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강경 대응 방침을 알렸다. 서울시의 허가 없이는 광장에 천막을 설치할 수 없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은 단호했다. 그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즉각 불가 방침을 알렸다. 중동과 유럽을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의 말처럼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시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광장 사용은 허가가 어렵다. 만약 한국당이 서울시의 허가 없이 천막 설치를 강행하면 공유재산법 위반이 적용된다. 이 경우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월호 천막도 일부는 불법이라 약 1,800여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천막 11개동에 대해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운동을 벌였던 촛불집회의 경우도 상황이 다르다. 시민단체 주최하에 문화제 형식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용 허가를 받았다.

박원순 시장은 “국정농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주인된 마음으로 촛불을 밝혔던 광장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오랜 시간 지켜왔던 광장이다”면서 “광장에 부끄러운 기억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여야 4당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고 불법적인 장외투쟁을 하고야 말겠다는 제1야당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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