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설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유통 최대 성수기인 설을 맞아 축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인천시 및 각 군·구 합동으로 시행되며, 특별사법 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도 단속에 참여한다.
 
1월 16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총 3,312개 영업장에 대하여 단속 전반부는 축산물생산(가공·식육포장) 업소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후반부는 선물용 또는 제수용품을 진열·판매하는 시점을 고려하여 축산물판매업소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 축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등급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불량식품 취급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작업환경 불량 등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쇠고기 원산지 및 등급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품을 바로 수거해 이물질·식중독균 및 쇠고기 DNA동일성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최대화 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제보는 인천시청 농축산유통과(440-393)나 관할 군·구 축산담당 부서에서 접수하며,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중 조치하여 부정유통 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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