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 평가 때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 평가 때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들이 내부통제 관리에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경영실태 평가 때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키로 해서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때 부문별 비중을 조정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체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시, 비계량평가 중 경영관리부문 평가 비중이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경영관리부문 평가는 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평가다.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영의 적정성, 내부통제 조직 및 활동의 적절성, 위험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금융투자회사 경영실태평가는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계량평가는 회사의 계량지표로 자본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등 4개 부문을 평가한다. 

비계량평가는 자본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부문 등 5개 부문에 걸쳐 평가가 이뤄진다.

당국은 비정량평가에서 경영관리 부분을 비중을 높이는 대신 수익성, 유동성 부문 평가 비중은 각각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대한 자구책 마련 권고사항의 이행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되는 ‘위기상황 실시기준’에 따르면 금감원은 감독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준 시나리오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시해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다. 또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원장이 적절한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 규정은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다는 내용만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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