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강효상 의원에게 정상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K참사관에 대해 징계여부를 30일 결정한다. /뉴시스
외교부가 강효상 의원에게 정상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K참사관에 대해 징계여부를 30일 결정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외교부가 30일 한일 정상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등 3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28일에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K참사관을 형사고발했다. 징계위원회 결정이 이뤄지기도 전의 고발조치는 이례적인 일로, 정부가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다. 29일 을지태극연습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유출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쓴소리도 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형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야권탄압”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금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그동안 외교소식통 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보도됐고, 국익에 직결되는 외교안보 사안이 이런 식으로 다뤄지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외교부는 정상통화 내용 외에 K참사관이 유출한 외교기밀이 2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이 밝힌 정의용 안보실장의 방미를 존 볼턴 보좌관이 거절했다는 내용,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이 의전과 형식에 있어 미국의 요구대로 휘말렸다는 내용 등이다. 이는 확인되지 않거나, 파악되지 않은 다른 공직자들의 유출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따라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를 정치적 목적 보다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한 일벌백계의 성격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참사관은 야당의원에게도 정부의 외교기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고, ‘굴욕외교’로 포장될 줄 몰랐다며 다소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외교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밀을 대외적으로 유출할 때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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