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 뉴시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여권에선 강 의원에 대한 징계도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퇴직급여가 절반가량으로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외교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모든 국가공무원들이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외교 기밀을 전달받아 국내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활용한 철없는 강효상 의원의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강 의원에 대해 “일말의 반성과 사과의 뜻을 표하기는커녕 아직도 ‘공포정치’, ‘압제’ 운운하며 ‘투사’를 자처하는 강 의원은 자신의 행위가 국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망동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공직자의 본분을 자각해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라면 오히려 더욱 더 그러하다. 한국당과 강 의원은 대국민 사과가 먼저요, 의법 단죄가 그 다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죄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이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유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당은 김현아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외교부의 파면 징계 처분에 대해 “구걸외교 참사의 책임자 강경화 장관 경질 요구는 외면한 채 외교부 공무원만 잔혹하게 정치파면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추악한 공포정치”라며 “외교부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외교참사를 덮으려는 정치 꼼수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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