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바이킹 시긴호 선장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애도의 뜻이 전달되길 요청”하면서도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 뉴시스
외신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바이킹 시긴호 선장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애도의 뜻이 전달되길 요청”하면서도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헝가리 법원이 1일(현지시간)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장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C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와 추돌 사고를 냈다. 법원은 부주의와 태만에 의한 인명 사고로 판단했다. 하지만 선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일 AF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바이킹 시긴호 선장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애도의 뜻이 전달되길 요청”하면서도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리어 변호인은 “(선장이) 많은 희생자를 초래한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면서 “사고 후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선장을 둘러싼 수사의 핵심은 고의성 여부다. 유람선을 고의로 추돌한 게 아니냐는 것. 선장은 추돌 후 강물에 빠진 관광객들을 보고서도 구조 작업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바이킹 시긴호가 추돌 이후에도 약45분간 항해를 계속했다는 게 우리 정부 측의 주장이다. 도주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유람선은 바이킹 시긴호와 추돌한 뒤 7초 만에 침몰했다. 그러나 신고는 사고 발생 10분 후 한국인 가이드를 통해 이뤄졌다. 사실상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로써 유람선에 탑승한 한국인 33명 중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됐다. 구조된 사람은 7명에 불과하다. 유람선과 추돌 사고를 낸 선장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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