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장들이 자신의 월급 및 상여금을 스스로 올리지 못하게 됐다. 조합장의 월급과 상여금을 올리기 위해선 앞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조합임원 권리·의무·보수·해임 등 권리변경 요건 강화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일부 재개발 조합장들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급여와 상여금 등을 인상하는 이른바 ‘셀프 인상’으로 조합원들이 반발이 이어져 조합 임원들의 권리변경 요건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돼 조합 설립과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어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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