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를 이어오고 있는 (사진 좌측부터)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 뉴시스
연인 사이를 이어오고 있는 (사진 좌측부터)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 뉴시스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이혼 소송 결과가 2년7개월 만에 나온다.

알려진 바 에 따르면 14일 오후 2시 서울 가정법원 가사 2단독은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이혼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지난 2016년 11월 홍상수 감독은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2월 소송이 시작됐으며, 법적 공방이 시작된 지 2년7개월 만인 이날 최종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이혼 소송 판결을 통해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불륜 관계’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개봉한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통해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지며 세간의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두 사람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참석, 연인 관계임을 인정해 취재진의 이목을 끌었다. 당시 홍상수 감독은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라며 “나름대로 김민희와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연인사이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어 홍 감독은 “그동안 언론 보도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일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다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시기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를 주연 배우로 캐스팅하며 계속되는 작품 행보를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은 ‘밤의 해변에서 혼자’ 이후에도 영화 ‘클레어의 카메라’(2016) ‘그 후’(2017) ‘풀잎들’(2017) ‘강변호텔’(2018) 등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1985년 아내 A씨와 결혼했으며, 현재 슬하 딸 1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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