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쪽과 받는 쪽 양측을 모두 처벌하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앞두고 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 뉴시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쪽과 받는 쪽 양측을 모두 처벌하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앞두고 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종량제 전환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던 주류업계가 이번엔 리베이트 쌍벌제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류 리베이트란 주류 회사가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지역 도매업체 등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다. 물품을 더 얹어 주거나 할인 혹은 사은품 등의 ‘덤’을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리베이트는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판매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제조사와 도매상간 리베이트는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게 사실이다.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이를 제공한 업체에만 처벌이 내려졌다. 주류 제조사나 수입업체만이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리베이트를 받은 쪽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주류 제조사를 포함해 대다수 도매상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건전한 주류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란 기대를 내놓고 있다.

오정석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장은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리베이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그동안 당연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의 불공정과 변칙을 바로잡아 주류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주점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기존 보다 술을 비싼 값에 납품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각종 알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부산지방국세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프랜차이즈업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이뤄져 일부의 주장과 이익만이 반영됐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식 자료를 내고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한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정책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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