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등 '탈모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한 제품 2,000여개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샴푸 등 '탈모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한 제품 2,000여개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샴푸 등 ‘탈모’ 효능을 과장해 광고한 제품들이 무더기로 보건 당국이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와 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탈모 치료와 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해 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A사 제품은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 빠짐이 줄어듬’,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탈모 영양제 6개월 만에 모발손실 방지’ 등 소비자의 체험후기를 이용해 광고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광고해 판매하는 등 총 33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125건) ▲SNS·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124건) 등이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1,454건)였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38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