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임해달라”

지난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대위 발대식에서 관계자들이 애도사를 낭독하는 모습. / 사진=이가영 기자
지난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대위 발대식에서 관계자들이 애도사를 낭독하는 모습. / 사진=이가영 기자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일부 의사 단체가 제기한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정 권한의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에 대한 통계청의 답변을 3일 공개했다. 

통계청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통계법 제22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35~3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고시해야 한다”며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에 의거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고 공식 답변했다.

이어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고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대위의 이번 답변 공개는 앞서 지난달 21일 개최된 게임 질병코드 긴급 심포지엄에서 일부 의사 단체가 KCD 지정 권한을 복지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들은 “왜 질병코드는 WHO에서 지정했는데 분류는 통계청에서 하는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왔는데 환자를 모르는 통계청이 KCD 지정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KCD는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대위는 “KCD의 작성 및 고시는 통계청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임해 주시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내 사정과 다양한 입장을 무시하고 WHO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신중한 도입여부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공대위는 자문변호사를 통해 주권국가가 WHO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검토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게임 질병코드 지정 논쟁과 관련해 일부 의사 단체들의 정부 기관간 영역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일체의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