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야자타임과 러브샷을 권한 직원에 대해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뉴시스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야자타임과 러브샷을 권한 직원에 대해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까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러브샷 물의’에 휩싸였다. 이에 건전한 회식문화를 강조해온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징계 처분을 요구하며 엄중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최근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향해 야자타임 및 러브샷을 권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3월 모 지사의 회식자리에서다. 감사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한 테이블에서 차장급 남직원이 술에 취해 하급 여직원에게 야자타임과 러브샷을 권했다. 익명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감사실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해당 남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안을 이사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해당 지사 지사장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경중이 다를 수 있으나, 그동안 ‘119캠페인’ 등 건전한 회식문화 정착을 강조해왔고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까지 시행된 점을 고려해 무거운 처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이 같은 엄중 대응에는 과거 제기됐던 ‘성희롱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최근 10년간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직원 5명 중 4명이 정직 1~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았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내부적으로도 징계 기준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성폭력 비위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번에 복무감사가 이뤄진 것은 성희롱 사건이 아니다. 다만, 엄중한 처분요구가 내려진 만큼 처벌 강화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의 복무감사 결과 및 징계 등 처분요구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향후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처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