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새벽시간대 방송정지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에 과기부의 행정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범죄 행위를 누락한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프라임 시간대(오전 8시~11시·오후 8시~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롯데홈쇼핑은 해당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과기정통부는 앞서 조치보다 완화된 처분을 다시 내렸다.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간 6시간(오전 2시~8시) 동안 방송정지 처분을 부과한 것이다. 새벽시간대로 방송 정지 처분이 완화됐지만 롯데홈쇼핑은 이 또한 과하다며 2차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은 중소협력사들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소송 제기 배경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다. 롯데홈쇼핑은 해당 시간대에 중소기업상품의 재방송이 주로 방영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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