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입장 차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8월까지 활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여부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사진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뉴시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입장 차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8월이 지나면 활동이 종료되지만, 여야는 여전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갈등만 표출하는 모습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1소위원장 선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 없이 종료됐다.

갈등의 핵심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으로 올라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여부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고려해 이달까지 법안이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달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15일에 치르는 21대 총선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처리한다. 이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오는 10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내년 1월 24일까지 법안이 계류된다. 법안의 숙의 기간이 끝나고 본회의에 올라오는 시점은 내년 3월 22일이다. 결국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고려하면 이달까지 정개특위에서 법안이 의결돼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12월 말까지는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8월 말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정개특위 소임을 잘 마무리 하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기한을 오는 10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한 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섭 의원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치명적 단점 때문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은 선거법 개정안은 처리하면) 안 된다. 토론을 하면 우리 사회에 왜 적용되면 안 되는지 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태흠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법이나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8월에 표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면 좋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1차적으로 간사협의를 통해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와 동시에 8월 말 강행 처리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정개특위에 주어진 시간이 주말을 제외하면 며칠 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진전된 결론을 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어떤 정당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 무력화 시키겠다는 태도로 나오면 또 위원장으로 국회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