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음 달 2~3일로 잠정 합의된 데 대해 “법정 시한을 넘기는 법사위 간사 간 합의는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음 달 2~3일로 잠정 합의된 데 대해 “법정 시한을 넘기는 법사위 간사 간 합의는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초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일정을 잡으려 했으나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상황’이 연출되면서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송기헌 민주당‧김도읍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는 전날(2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다음 달 2~3일, 이틀에 걸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여야 3당 법사위 간사 간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에 반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음 달 2~3일로 잠정 합의된 데 대해 “법정 시한을 넘기는 법사위 간사 간 합의는 매우 유감”이라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다음 달 2일까지 모든 국회 청문회 절차는 종료돼야 한다. 명백한 법적 근거에 따른 시간인 만큼 국회 편의대로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간사 간 합의한 일정은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이라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면서 전날(26일) 여야 3당 법사위 간사 간 합의 파기 가능성도 피력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9월) 3일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 안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재협상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지도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탓이다. 핵심은 법사위 간사 합의 내용을 존중할지 여부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여야 간사가 당초 합의한 다음 달 2~3일 청문회를) 전혀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라며 “오늘(27일) 법사위 간사 회동 결과를 보고 입장을 정리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30일까지 청문회를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게 정해진 날짜다. 일부 원내지도부 의원들은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내부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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