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방사포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시스-노동신문
신형방사포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시스-노동신문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북한이 29일 올해 2차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일부 법령 보충과 인사 조정을 결정했다.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법에 명기하고 해외 주재원 등 외교관 임명권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재함으로써 명실공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해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된 데 대해 말했다”고 회의 주요 내용을 전했다.

또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과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상국가로 전환을 노리는 과정에서 그동안 미비했던 법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그간 ‘당중심’의 국정운영을 해왔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가’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작업을 해왔다. 이전까지 북한 법률상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이었으나 지난번 법률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이 대내외적으로 최고지도자임을 명시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수정보충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중추적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의 법적권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식의 국가관리체계가 보다 완비되게 됐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쵔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인사이동이 있었다.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물러나고 박용일이 새롭게 부상했으며,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에 장세철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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