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직원을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직원을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위반자는 총 9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65명(71%)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이를 놓고 솜방망이 처벌 의혹을 제기했다. 또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적발 비율은 33%에 머물렀다며 내부통제시스템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해당 적발 건 중 66.3%는 외부 감사로 드러났다.

비위자 직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4급 선임조사역이 2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3급 수석조사역이 20.7%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적발 현황을 들여다보면 2015년 3명, 2016년 5명, 2017년 7명 수준이었다가 2018년에는 7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갑작스런 비위직원 적발 수 증가는 2017년 9월에 종료된 감사원 감사결과 여파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주식투자위반 근절을 위한 금감원의 자정능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당시 임직원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으로 ‘금융사 주식 취득금지, 일부 부서 전종목 취득금지, 주식 취득시 6개월 이상 의무보유, 징계기준 마련, 감찰실의 주기적 점검’ 등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현재 관련 규정은 도입되지 못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열린 노사협의회에서도 관련 안건이 상정됐으나,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규정 도입이 무산됐다.  

김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비리행위 자체조사 적발비율 저하, 솜방망이 징계처벌, 이를 근절하기 위한 쇄신방안은 2년 동안 미시행 등 금감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며 “공공기관 지정 등의 외부조치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후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