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무소속 의원 / 뉴시스
김경진 무소속 의원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검사 출신인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검찰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절차적인 정당성에 맞지 않다”고 쓴소리를 냈다. 야권에서는 당정의 검찰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이것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맞지 않다. (공보준칙을 만들 때는) 최소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4개 축이 모여서 5번 이상 공청회를 하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장관 취임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시기적으로도 조 장관 배우자가 소환될 시점이다. 소환될 시점에 누가 봐도 이것은 조 장관 배우자(수사)를 염두에 둔 규정 개정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공보준칙을 개정하게 되면 가령 조 장관 배우자나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검찰이 ‘언제 소환한다’는 내용을 알려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자들이 검찰청 주변에서 속칭 ‘뻗치기’라는 것을 하면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기다리게 된다”고 공보준칙 개정 시 생기는 부작용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피의자였는데 재벌 피의자였다. 검찰이 안 알려주고 기자들이 ‘뻗치기’ 하다가 발견해서 쫓아가서 잡았다. 기자들이 우르르 수십 명이 몰려들고 아수라장이 되면서 기자들도 다치고 피의자도 다치고 변호인도 다쳤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언론계와 법조계, 학계에서 각각의 입장을 균형 있게 타협한 것이 현재의 준칙”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 수사 공보준칙은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등 공적 인물’에 한해 소환 조사 시 사전조율을 통해 ‘포토라인’을 설치해 언론의 취재활동을 돕는 방식으로 규정돼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정의 검찰 공보준칙 개정 방침은) ‘공인’의 범위를 훨씬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기자들의 검찰청 출입을 아예 막고 검찰청 경내에 못 들어오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기관 건물이고 국민 알 권리를 대신해서 취재를 하고 있다’는 반론을 펼쳤을 때 그것을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장관이 이달 중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일선 검사들과의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만나지 말고 조용히 한 10여명 씩 밀실에서 서로 도시락 미팅을 하든지, 호프 미팅을 하든지 소수로 해서 허물없이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기자들 세워놓고 사람들 수십 명 앉혀놓고 공식적 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모임은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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