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매입임대사업 대상 주택의 매입기준·공급절차 등을 개선해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잔여임차 계약이 짧은 임대주택 가점부여 등 매입임대사업 대상 주택의 매입기준·공급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매입 후 입주까지의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해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시행 중이다.

신축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급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이를 개선해 잔금지급과 보수가 이뤄지기 전에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적기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절차 개선 논의가 지속돼 왔다”며 “그 결과 매입과 입주의 시차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들도 내년 중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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