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윤리위원장 불신임 요구서. 해당 요구서에는 바른미래당 당규와 관련해 '당무위원회'라고 명시했으나, 실제 당규는 '당무위원회의'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18일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윤리위원장 불신임 요구서. 해당 요구서에는 바른미래당 당규와 관련해 '당무위원회'라고 명시했으나, 실제 당규는 '당무위원회의'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바른미래당이 19일 하태경 최고위원의 직무정지 징계를 둘러싸고 계파 간 진실공방이 한창이다.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는 하 최고위원 징계가 무효라는 입장이고, 당권파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비당권파가 '징계 무효'를 주장하며 내세운 근거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부 9명 중 당권파는 4명(손학규·주승용·문병호·채이배), 비당권파는 5명(오신환·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이다. 5명으로 최고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당권파는 지난 18일 오전 안병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요구서에 바른미래당 당규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윤리위원장 불신임 요구서'를 살펴보면, 윤리위원회 당규 제11조 <불신임>에 대해 '당무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 대표에게 위원장의 불신임을 요구한 때에는, 당 대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써놓았다.

최고위 과반이 윤리위원장 불신임을 요구했기 때문에, 당 대표 의사와 관계없이 윤리위원장이 내린 징계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비당권파의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바른미래당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당규를 보면 제11조 <불신임>에는 '당무위원회'가 아닌 '당무위원회의'로 명시돼 있다.

실제 바른미래당 당규는 '당무위원회의'로 돼 있다. /바른미래당 홈페이지
실제 바른미래당 당규는 '당무위원회의'로 돼 있다. /바른미래당 홈페이지

만일 비당권파의 요구서대로 윤리위원장 불신임과 관련해 '당무위원회'가 주어가 된다면, 당헌 부칙 제3조 <당무위원회 구성과 권한 등>에 제3조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대신하게 된다. 따라서 '효력 발생 시기' 등과 같은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기존 당규대로 '당무위원회의'가 주어가 된다면, 비당권파가 불신임 요구안을 제출할 당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위원장이 불신임됐다고 보기 어려워진다. 물론 하 최고위원의 징계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여러 의혹과 분란이 있고, 비당권파가 제출한 불신임 요구안의 '당규 오류'가 별다른 의도가 없는 단순 오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 18일 안 윤리위원장의 불신임 시점, 전체회의 개최, 징계 결정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정리가 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당무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는 용어가 다르다. 당무위원회는 당무위원들의 집합체를 의미하고, 당무위원회의는 차수가 있고 차수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어서 소집이 되는 것"이라며 "'회'와 '회의'는 명백히 다르고, 어제 회의는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의총에서는 하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및 손 대표의 진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총 불참을 결정한 당권파 측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하 최고위원 징계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렇지만 서로 감정과 갈등의 골을 메우고 내년 선거를 치르면 하는 바람도 있다"면서도 "결국 '합의이혼'을 모색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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