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횡령 및 갑질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경국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횡령 및 갑질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북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6∼2018년 금고 예산으로 정육점에서 소고기 6,200만원을 결제한 후 6,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에게 법인카드를 보내 600여만원을 사용하도록 한 의혹을 사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도 사고 있는 상태다. 그는 이사, 집 수리, 전통술을 담글 때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25년째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아왔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비리 및 갑질 의혹은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는 2017년 이른바 ‘개고기 갑질’로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게 한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이후 보복성 징계, 성희롱 발언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며 현재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 지난해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C씨는 아들 특혜 채용과 상품권 상납 종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금융권에선 이 같은 문제가 새마을금고의 구조적인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 지역 단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 체제로 운영된다. 중앙회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각 금고는 이사장의 경영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다. 또 각 단위 금고 이사장은 한 번 선출이 되면 장기간 자리를 지키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이사장이 제왕적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