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주도권 잡고 조국 일가 수사원칙 고수‘ 의지 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 폐지에 이어 공개소환 금지를 지시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 폐지에 이어 공개소환 금지를 지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찰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했다. 지난 1일 ▲서울지검 등 3개 검찰청 외 특수부 폐지 ▲외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관용차 폐지 등 자구개혁안을 낸 지 3일 만의 일이다. 외부로부터의 검찰개혁 압력을 차단하고,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등에 대한 수사를 좌고우면 않고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총장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개소환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가장 개선돼야할 수사관행으로 지목돼 왔다. 혐의도 확정되기 전 여론재판식 망신주기로 전용돼 왔다는 점에서다. 언론은 검찰의 공개소환 시점에 맞춰 검찰청 앞에서 포토라인을 세웠는데, 범죄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면 끝’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당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장면이다. 개선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묵인돼 왔다.
 
윤 총장의 전격적인 폐지 지시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그 시점이 미묘하다는 점에서 윤 총장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 바로 다음 날 이 같은 개혁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장관들도 세우는 포토라인이 왜 정경심 앞에서 멈췄느냐”며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 공개소환 폐지와 동시에 조국 동생 구속영장 신청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 다수는 ‘굴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윤 총장이 조 장관 수사국면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가깝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조 장관에게 개혁의 명분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놓음으로써 검찰이 조직보호를 위해 조 장관을 낙마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일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윤 총장의 자구개혁에 민주당과 조 장관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조국 장관은 특수부 폐지안 등에 대해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파견검사 복귀는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으며,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자체개혁안은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의미는 있지만 아쉬운 게 많다”며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개혁안 발표와 거의 비슷한 시각 조 장관 동생에 대해 구속영창을 청구했다는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서울지검 특수 2부는 4일 조 장관의 동생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일에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조범동 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인물로 추정되고 있다. 윤 총장이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에 굴복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검찰 출신의 법조계 한 관계자는 “솔직히 검찰개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불분명하다. 반면 윤 총장이 내놓은 개혁안은 명확하고 그 수준도 과거 셀프개혁과 달리 결코 약하지 않다”면서 “검찰을 향해 가해지는 개혁의 압력을 차단하고,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원칙대로 끌고 가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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