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자신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안, 일명 '권은희 안'을 놓고 전날(17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위헌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자신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안, 일명 '권은희 안'을 놓고 전날(17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위헌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자신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안, 일명 '권은희 안'을 놓고 전날(17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위헌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권 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청법에 의한 수사와 기소 권한은 입법재량으로 검찰청법이 아닌 '검사도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결했다"며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서 수사와 조사를 하는 검사와 수사관이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수사와 기소 권한에 대한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검에서도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가 특검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나 원내대표가) 헌법에 나와 있는 검사 영장청구권 때문에 기소권과 수사권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해서 오해하신 것 같다" 덧붙였다.

이는 앞서 17일 나 원내대표가 같은 방송에서 "(권은희 안의) '기소심의위원회'는 일종의 배심원처럼 일반 국민을 뽑아서 기소권을 주자는 건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주게 돼 있다"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권 의원은 "특검법도 검사 영장청구권은 특검법 특별규정으로 해결해왔고, 공수처법도 그와 관련된 권한에 대해 공수처 검사 내지 수사관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의 권한 행사에 대해 위헌 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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