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맥주와 탁주의 주세 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국산 맥주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뉴시스
올해부터 맥주와 탁주의 주세 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국산 맥주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맥주와 탁주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주세)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4캔에 만원’ 등 수입 맥주의 가성비에 밀려 고전하던 국산 맥주들이 가격 경쟁력을 회복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주세를 물리는 기준이 ‘가격’에서 ‘용량’으로 바뀌었다. 지난 1968년 이후 50년 가까이 이어오던 종가세 원칙이 폐지되고, 종량세 도입이 이뤄진 것이다.

종량세 체계는 세계적인 추세다. OECD 35개국 중 30개국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종가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멕시코, 칠레 뿐이다. 종량세에서는 출고원가가 오르더라도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높은 제조비용으로 생산된 고품질 맥주가 추가 주세 부담 없이 생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종량세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차별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과세시점의 차이로 인해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었다. 출고시점가격에 주세를 부과하는 국산맥주의 경우 제조원가는 물론 판매관리비와 매출 이익 등이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됐다. 반면 수입신고 시점에 주세를 부과하는 수입맥주는 수입가액과 관세만 포함돼 왔다.

이는 제품 판매가격의 차이로 이어졌다. 편의점 등에서 수입맥주가 ‘4캔에 만원’에 판매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산맥주에 비해 부과하는 세금이 더 적었기 때문이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맥주는 지난 4년(2014년~2018년) 사이 시장점유율을 11%p 끌어올리며 국산맥주를 위협했다.

실제로 이번 주세 개편으로 캔맥주의 출고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가세 체계에서 ℓ당 1,121원의 주세 부담을 안고 있던 캔맥주는 종량세 체계에서 830원으로 주세가 감소한다. 병과 페트, 생맥주 가운데 유일하게 주세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국세청은 “낮아진 출고가격을 소비자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판매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나 가격 조정 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수제맥주사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가 작은 수제맥주 제조사는 제품을 제조하는데 드는 비용이 높아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해 왔다. 국세청은 “종량세 전환으로 수제맥주는 주세부담이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 진다”며 “반대로 수입맥주사는 종량세 전환으로 기존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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