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9월부터 11일까지 도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383곳을 대상으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34.5%가 '불공정 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383곳을 대상으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34.5%가 '불공정 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유통가 갑질 근절에 나섰음에도 업계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가운데 3곳 중 1곳이 부당거래 강요, 재고 부담 전가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 7일 경기도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복수응답)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진 이번 조사는 도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383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서 34.5%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단계별로 살펴보면, ▲재고부담전가 및 부당반품 관련 불공정 경험(18.3%)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당거래강요(16.7%) ▲계약체결 과정상 불공정 행위(13.6%) 순으로 불공정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납품업체들 중 일부는 대응에 나섰지만 소극적인 태도에 그쳤다. 납품업체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6.1%) 신고 및 상담(0.8%)을 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다. 대다수가 상호 양보나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책이나 지침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을’의 입장인 납품업체가 ‘갑’의 지위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침을 거스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제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후 거래가 중단(43.8%)되거나 축소(33.3%)되는 등 불이익이 뒤따랐다. 경기도는 “불공정을 이미 경험한 업체들의 대응 의사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지 않은 업체들의 대응 의사보다 낮게 나타났다”면서 “이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한 후 불이익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대응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내 유통분야 거래관행에 대해 납품업체들의 인식 및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상생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법률 상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