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등에 탁월하다며 특정 제품의 효능을 과장한 인플루언서들이 무더기로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사진은 다이어트 체험기를 담은 먹방유튜버 영상의 한 장면. / 식약처 제공
다이어트 등에 탁월하다며 특정 제품의 효능을 과장한 인플루언서들이 무더기로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사진은 다이어트 체험기를 담은 먹방유튜버 영상의 한 장면. / 식약처 제공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디톡스와 다이어트 등에 탁월하다며 특정 제품을 허위 과장한 인플루언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 및 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명 이상인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과 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하여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전문판매업 A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다. 유튜버 B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다 적발됐다.

유튜버 C는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또한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했다. 또 호박앰플의 체험기를 과장해 올린 유명 개그맨의 부인이자 의사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 및 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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