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급 현실 무시·의무만 강제… 즉각 폐기” 반발
김상희 의원실 “기존 인력에서도 충분히 조정 가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8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관리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등도 함께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원급 현실은 무시한 채 감염병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4조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무로서 병원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의사는 감염관련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이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감염관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기타 일회용 의료제품의 재사용 금지 준수 △의료기관내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 준수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등 각종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있는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의사로 하여금 이중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특히 대부분이 의사 한명과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된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원급들의 만성적인 저수가, 각종 규제와 의무에 허덕이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게 고스란히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협 입장이다.

의료계 한 종사자에 따르면 “현재 1차 의료기관(의원, 개인병원)에 의료인 인력은 전문의 1명(병원장)이면서 이 외 상시근로 최소 의료인 수에 대해선 정해진 규정이 없다”며 “실제로 의원급에서 병원장 진료를 돕는 간호 인력은 대부분이 ‘간호조무사’로 구성돼 있어 이번 법안은 의료인(전문의·간호사)을 추가로 1명 고용하거나 간호조무사 1명을 간호사로 대체해야 하는 법안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인력 중 1명을 간호사로 대체하거나 추가로 1명을 고용해야 한다면 의원급에 금전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간호조무사가 ‘비의료인’이기 때문이다. 감염병 관리 전문 인력은 전제가 ‘의료인’으로 한정돼 있어 간호조무사는 전문 인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김상희 의원실 측도 동의를 한 부분이다.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감염병 관리 전문 인력은 기존 체계에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감염병을 일으키는 원인인 바이러스는 신·변종이 계속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전문 인력이 의원급에도 배치돼 있어야만 향후 새로운 감염증에 대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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