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59.사진) 전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오전 10시에 석방된다. 현재 곽 전 교육감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5시에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곽 전 교육감의 가석방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여수교도소에 수감 중인 곽 전 교육감은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상태이며 모범수로 분류돼 이번 가석방 심사에 포함됐다.

현행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감자는 수감태도가 우수할 경우 형기의 ⅓을 경과한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 여부는 수감자의 연령과 죄명, 범행동기, 수감태도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된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결정을 하면 해당 교도소장은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대 교수(55)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9월에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교수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