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 면세점 제4기 1차 유찰된 6개 사업권 대상 신규 입찰 시행
여객수요 60% 회복 전까지 최소보장금 면제, 영업요율 방식 적용
기존 사업자 임대료 인하, 이번달 끝… 9월 이후 임대료 감면 방안 정부와 협의 중

코로나19 사태 속에 인적이 드문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뉴시스
코로나19 사태 속에 인적이 드문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내 면세점 공실 사태를 막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내세워 유찰된 면세점의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일, 올해 1월부터 행해오던 제1여객터미널(T1) 제4기 면세 사업권 입찰을 마감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여객수가 급감, 매출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롯데·신라면세점을 비롯한 SM면세점·그랜드면세점 등이 모두 계약을 거부했다. 결국 입찰에 나온 8곳 중 6곳, 총 33개 매장(6,131㎡)이 유찰됐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유찰된 6개 면세사업권(33개 매장)의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양한 조건을 내걸고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

먼저 이전보다 임대료(최저 수용가능 금액)를 30% 낮추고, 여객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60%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매출연동제를 적용하는 등 파격 조건을 내세웠다. 나쁘지 않은 조건에 계약 거부 의사를 밝혔던 우선협상대상자들도 다시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가 감지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입찰공고는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지난 1월 시행한 1차 입찰과 같이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로 구성돼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공항 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찰조건을 마련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먼저 1차 입찰에 포함시켰던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하여 악화된 영업환경을 감안해 이번 입찰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구역이 텅 비어있는 모습.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구역이 텅 비어있는 모습. /뉴시스

사업자들이 주목하는 임대료의 경우, 입찰로 결정되는 최소보장액과 영업료를 비교해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비교징수 방식은 유지하되,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상황과 여객수요 감소, 회복전망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보다 탄력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임대료 예정가격(최저 수용가능 금액)을 대폭 인하해 지난 1차 입찰시보다 약 30% 낮췄고, 여객 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 여객감소 시 사업자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면세점 업계의 생존을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수요가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월별 여객수요 60% 이상 수준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을 납부하도록 하는 과감한 조건을 제시했다.

또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9월 이후 임대료 감면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의 이러한 대안 마련 협의는 기존 사업자의 한시적 임대료 감면 혜택이 이번달을 끝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18년 롯데면세점이 빠진 DF1과 DF5에 입점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달 임대료 50% 감면이라는 한시적 혜택이 끝나면 다음달부터 월 30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기 1차 입찰에서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현대백화점면세점(DF7)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여객이 40% 이상 감소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의 50%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해 사업자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이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 전반의 어려움을 공감해 이번 입찰에는 예정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항 상업생태계의 존속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코로나19가 정상화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해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4기 2차 입찰은 1차 입찰 시와 동일하게 5년의 기본 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