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의 인기가 고조되면서 카라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캠핑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tvN에서 ‘온앤오프’와 ‘바퀴달린 집’ 등 카라반 캠핑을 주제로 한 예능프로그램이 방송되면서 카라반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타인과 접촉을 줄이면서 여행을 원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카라반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높아지는 인기에 비해 안전을 위한 규제는 촘촘하지 못한 상태여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카라반 캠핑’ 다룬 예능프로그램의 등장… 캠핑인기 실감

‘카라반’이란 자동차에 매달아 끌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이동식 주택이다. 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견인차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미니카라반’의 경우에는 별도의 운전면허를 추가 취득하지 않고 1·2종 보통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끌 수 있어 사고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견인차면허는 카라반 규격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된다. 카라반의 무게가 750kg 초과~3,000kg 이하일 경우 소형견인차면허, 카라반 무게가 3,000kg 초과일 경우 대형견인차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750kg 이하는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바퀴달린 집’이나 ‘온앤오프’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출연진들이 카라반을 끌기 위해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견인차면허 시험에 응시해 면허증을 취득하는 과정도 담겼다.

바퀴달린 집에서는 출연자 성동일·김희원·여진구 등 3인이 모두 대형견인차면허 시험을 통과했으며, 온앤오프에서는 마마무의 멤버 솔라가 대형견인차면허를 취득했다.

바퀴달린 집에 나온 카라반은 제작진이 별도로 제작한 커스텀 제품이며, 온앤오프에서 솔라가 이용한 카라반은 폴란드산 소형 카라반 ‘티큐브(T-CUBE)’다.

국내 카라반 관련 규제는 카라반 총 중량이 750kg 초과일 경우에만 적용돼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 / 픽사베이

◇ 총 중량 750kg 이하 카라반 규제 수단 無… 편리하긴 하나 위험성 담보

티큐브는 코리아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입카라반 공식 딜러 업체 ‘카라반테일’을 통해 수입한 ‘미니카라반’으로 국내에는 총 3종이 판매되고 있다. 티큐브는 가격이 1,000만원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해 국내 캠핑 입문자들에게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로 꼽힌다. 여기에 총 중량도 750kg 이하에 해당, 기존 1종이나 2종 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면허취득 없이도 견인이 가능하다. 규제 수단이 전무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미니카라반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카라반을 차량에 연결할 시 회전반경이 커지는 문제와 차량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 후진 시에도 일반적인 차량을 후진하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

카라반으로 인해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고 이는 운전에 상당한 불편함을 가져다 준다. 또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을 할 시에는 안정성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이는 차량의 크기가 크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미국 자동차브랜드의 풀사이즈 SUV 차량이 끄는 카라반이 ‘스웨이 현상’으로 인해 전복되는 사고가 국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스웨이 현상’이란, 차량 후방에 카라반과 같은 트레일러를 매달고 주행하다보면 트레일러가 물고기 꼬리처럼 좌우로 요동치는 현상을 말한다. 스웨이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카라반에 강한 측풍이 불어치거나, 카라반의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쏠린 경우 발생빈도가 높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당황해 속도를 줄이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있는데, 갑작스런 브레이크는 스웨이 현상의 파장을 더 크게 해 카라반이나 차량이 전복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별도의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도 카라반을 끌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일 수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위험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점도 존재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카라반테일
tvN 온앤오프에서 솔라가 이용한 카라반테일 티큐브K 모델. 총 중량 750kg 이하로 현행법으로는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면허로 끌 수 있다. / 카라반테일

◇ 미니카라반, 튜닝으로 750kg 초과 시 견인면허 필요

이러한 미니카라반을 별도의 견인차 면허 없이 끌 수 있다는 말도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

총 중량이 750kg 이하에 해당하는 동일한 종류의 미니카라반이라 할지라도 실내 인테리어는 구매자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실내 인테리어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카라반의 총 중량이 750kg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형견인차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외견상 같은 종류의 미니카라반이지만, 누군가는 소형견인차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1·2종 보통면허만 있으면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1종 보통면허만을 보유한 운전자가 인테리어 튜닝 후 750kg을 초과한 카라반을 견인차면허 없이 몰게 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를 두고 카라반이나 캠핑카 등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현행 운전면허시험의 기준을 더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카라반을 후미에 매달고 운전할 경우 곡선구간에서 회전반경이 훨씬 커지고, 후진 시에는 역으로 꺾어야 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어려울 수 있다”며 “또 카라반을 매달고 달리는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차로 제한 없이 마음대로 주행이 가능하고, 속도 제한도 없다. 사고위험성이 농후한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현행 운전면허제도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법적인 규제 없이 카라반을 끌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낙후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운전면허 교육시간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단 10~13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데, 일본이랑 중국은 면허발급까지 약 60시간이 소요되며, 독일과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정식 라이센스를 발급받기까지 2~3년이 소요된다”며 “운전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은 현재 너무나 간소화돼 있는 상태라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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