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간부들이 오히려 회삿돈을 횡령해 경찰에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임원 윤모(54)씨를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전 이사장 김모(68)씨 등 4명을 횡령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은 다단계 판매 소비자 피해보상 조합이다.
 
윤모씨 등 4명은 회삿돈을 빼돌려 자신의 자동차 할부 대금을 내거나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2010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이다.
 
윤씨는 자신의 서울 명문대 박사학위 논문을 대필해 줄 직원을 고용해 회삿돈으로 매달 130만원씩 약 1년6개월 동안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학교에 논문작성자를 속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전 이사장 김씨는 40~50만원에 달하는 골프여행을 20여 차례 다니며 이를 회삿돈으로 충당하는 등 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직원 김씨는 자신의 자동차 할부 대금을 회삿돈으로 내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팀장 김모(46)씨 또한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써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11년부터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 4명 모두 회사를 그만뒀다"며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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