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두산가(家) 4세 박중원 씨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지난해 3월28일 피해자 홍모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이율 24%의 이자와 2~3주 내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한남동에 고급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제3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은행 대출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 안에 변제할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당시 박씨가 운영하던 주택건설 회사는 매출 실적이 저조했고, 2007년부터 수십억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었다.
 
앞서 지난 5일 검찰은 자신을 두산그룹 전 회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지인에게 빌린 1억5,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박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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