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등 3명을 강제 추행 혹은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징역 5년을 판결했다. 또 7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하라고 명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10년 간 하게 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악용, 범행을 했다. 피해자들이 당시 모두 19세 미만이었다.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이다. 이 같은 점 등을 미뤄 죄가 인정된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그러나 범행의 수단, 방법 등이 유사했다. 일치한 점도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번 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고영욱 측은 항소에 대해 상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1일 서울 홍은동에서 귀가 중이던 A모양(13)에게 접근, 차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숙희 기자
sisaweek@sisawee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